관세청장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 온라인 판매토록 개정 추진”

입력 2022.01.14 (15:48) 수정 2022.0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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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길이 열렸습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오늘(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면세업계는 그간 여행객 급감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국내에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은 “경쟁력 있는 K-면세점이 국산품의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면 면세업계뿐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도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2∼3개월 안에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는 시내 면세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과 지정 면세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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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5:48:04
    • 수정2022-01-14 15:48:57
    경제
시내 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길이 열렸습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오늘(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면세업계는 그간 여행객 급감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국내에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은 “경쟁력 있는 K-면세점이 국산품의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면 면세업계뿐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도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2∼3개월 안에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는 시내 면세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과 지정 면세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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