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없어”
입력 2022.01.14 (16:20)
수정 2022.0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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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녹음파일과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이같은 답변을 국민의힘 측에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이같은 답변을 국민의힘 측에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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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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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6:20:15
- 수정2022-01-14 16:20: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녹음파일과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이같은 답변을 국민의힘 측에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이같은 답변을 국민의힘 측에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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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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