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잠수작업 지시해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1.14 (16:42) 수정 2022.01.14 (1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늘(14)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작업 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옆에 있었지만, 허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교생에 잠수작업 지시해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2-01-14 16:42:35
    • 수정2022-01-14 16:48:40
    사회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늘(14)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작업 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옆에 있었지만, 허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