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인천 척추병원 병원장 3명에 징역 4~5년 구형

입력 2022.01.14 (16:45) 수정 2022.0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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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B 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대리 수술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공동 병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드린 점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행정직원은 “의사가 아닌 제가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한 부분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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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검찰이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B 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대리 수술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공동 병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드린 점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행정직원은 “의사가 아닌 제가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한 부분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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