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입력 2022.01.14 (17:00) 수정 2022.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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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 일부 시설에 한해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방금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인성 기자, 어느 시설에 대해 집행 정지가 이뤄진 건가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 조두형 영남대 교수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한정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설들,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12-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 역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관련사건 선고 때까집니다.

법원은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용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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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 입력 2022-01-14 17:00:41
    • 수정2022-01-14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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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 일부 시설에 한해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방금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인성 기자, 어느 시설에 대해 집행 정지가 이뤄진 건가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 조두형 영남대 교수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한정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설들,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12-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 역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관련사건 선고 때까집니다.

법원은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용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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