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파일’ 방송 가능…“수사관련 내용 등은 금지”

입력 2022.01.14 (17:49) 수정 2022.01.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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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 등은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오늘(14일) 진행한 뒤, 수사 관련 내용과 사적인 발언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관련이나 일상적인 사적 발언 외의 내용은 방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용 판단한) 부분의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사건에 관해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장은 오늘 오전 심문 과정에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도이치 모터스 관련 등 수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느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 등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녹음 과정이 당사자 간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라며 "또 MBC 측이 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MBC 측이 녹음파일에 대해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 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MBC 측이 김 씨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심문에서는 김 씨 측과 MBC 측이 보도의 공익성, 녹음 과정의 불법성 여부, 반론권 보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그것을 팩트니까 보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불법적인 보도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2주 전부터 반론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잘못된 방송이라고 해도 충분히 바로 잡을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 담당자로부터 이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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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취파일’ 방송 가능…“수사관련 내용 등은 금지”
    • 입력 2022-01-14 17:49:40
    • 수정2022-01-14 20:03:14
    사회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 등은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오늘(14일) 진행한 뒤, 수사 관련 내용과 사적인 발언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관련이나 일상적인 사적 발언 외의 내용은 방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용 판단한) 부분의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사건에 관해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장은 오늘 오전 심문 과정에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도이치 모터스 관련 등 수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느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 등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녹음 과정이 당사자 간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라며 "또 MBC 측이 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MBC 측이 녹음파일에 대해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 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MBC 측이 김 씨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심문에서는 김 씨 측과 MBC 측이 보도의 공익성, 녹음 과정의 불법성 여부, 반론권 보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그것을 팩트니까 보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불법적인 보도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2주 전부터 반론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잘못된 방송이라고 해도 충분히 바로 잡을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 담당자로부터 이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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