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결정 대단히 유감…MBC 측 변호인이 내용 유출”

입력 2022.01.14 (19:21) 수정 2022.0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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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서울의소리’ 측) 이 모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가 한 말이라며 ‘쪽글’ 형태로 퍼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 시킨 것”이라며,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MBC가 가족 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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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9:21:20
    • 수정2022-01-14 1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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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서울의소리’ 측) 이 모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가 한 말이라며 ‘쪽글’ 형태로 퍼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 시킨 것”이라며,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MBC가 가족 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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