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여성 노동자 야간·휴일 근로 규정 위반”
입력 2022.01.14 (19:37)
수정 2022.0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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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오늘(14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평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에게 야간과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세계 측이 아무 설명 없이 연봉계약서에 별도 동의 규정을 삽입해 밤 11시까지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산원 등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여성 사원 기본급이 92만 원에 불과하다며 수당으로 처리된 누더기 월급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계산원 등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여성 사원 기본급이 92만 원에 불과하다며 수당으로 처리된 누더기 월급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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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노조 “여성 노동자 야간·휴일 근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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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9:37:03
- 수정2022-01-14 19:41:15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오늘(14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평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에게 야간과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세계 측이 아무 설명 없이 연봉계약서에 별도 동의 규정을 삽입해 밤 11시까지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산원 등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여성 사원 기본급이 92만 원에 불과하다며 수당으로 처리된 누더기 월급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계산원 등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여성 사원 기본급이 92만 원에 불과하다며 수당으로 처리된 누더기 월급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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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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