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식어장 60%, 연장 시 환경평가 받아야
입력 2022.01.14 (19:44)
수정 2022.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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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25개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5곳, 60%가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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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양식어장 60%, 연장 시 환경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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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9:44:12
- 수정2022-01-14 19:46:17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25개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5곳, 60%가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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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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