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점상에 생활안정 50만 원 지급
입력 2022.01.14 (19:47)
수정 2022.0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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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전통시장과 시내 노점 상인, 무등록 영세 상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진주지역에 살면서 1년 넘게 영업이 확인되는 상인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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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노점상에 생활안정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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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9:47:57
- 수정2022-01-14 19:49:45
진주시가 전통시장과 시내 노점 상인, 무등록 영세 상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진주지역에 살면서 1년 넘게 영업이 확인되는 상인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진주지역에 살면서 1년 넘게 영업이 확인되는 상인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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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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