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점상에 생활안정 50만 원 지급

입력 2022.01.14 (19:47) 수정 2022.0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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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전통시장과 시내 노점 상인, 무등록 영세 상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진주지역에 살면서 1년 넘게 영업이 확인되는 상인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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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노점상에 생활안정 50만 원 지급
    • 입력 2022-01-14 19:47:57
    • 수정2022-01-14 19:49:45
    뉴스7(창원)
진주시가 전통시장과 시내 노점 상인, 무등록 영세 상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진주지역에 살면서 1년 넘게 영업이 확인되는 상인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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