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200만 원 지원
입력 2022.01.14 (19:48)
수정 2022.01.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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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한 대 200만 원, 두 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진주시 동지역 전체와 문산읍·금산면의 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진주시 동지역 전체와 문산읍·금산면의 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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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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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9:48:37
- 수정2022-01-14 19:50:01
진주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한 대 200만 원, 두 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진주시 동지역 전체와 문산읍·금산면의 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진주시 동지역 전체와 문산읍·금산면의 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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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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