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마다 엇갈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혼란 불가피

입력 2022.01.14 (20:02) 수정 2022.01.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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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원 "방역패스 서울 내 일부 시설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 외' 지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시설 역시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 외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대해 음성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기각"

그런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한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오늘(14일), 백신 미접종자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고, 소형 점포나 전통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방역패스 처분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방역패스의 효과에 대해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종합하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서울시 내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재판부마다 판단 갈릴 가능성…혼선 불가피

지금 행정법원에는 방역패스 제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여럿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엇갈린 것처럼, 재판부마다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공고'를 처분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관의 결정을 대상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4부 결정대로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행정소송 결과와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방역패스 소송을 둘러싼 세부 쟁점에 대해 각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당분간 국민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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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마다 엇갈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혼란 불가피
    • 입력 2022-01-14 20:02:58
    • 수정2022-01-14 21:55:04
    취재K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원 "방역패스 서울 내 일부 시설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 외' 지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시설 역시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 외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대해 음성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기각"

그런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한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오늘(14일), 백신 미접종자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고, 소형 점포나 전통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방역패스 처분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방역패스의 효과에 대해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종합하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서울시 내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재판부마다 판단 갈릴 가능성…혼선 불가피

지금 행정법원에는 방역패스 제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여럿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엇갈린 것처럼, 재판부마다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공고'를 처분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관의 결정을 대상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4부 결정대로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행정소송 결과와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방역패스 소송을 둘러싼 세부 쟁점에 대해 각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당분간 국민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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