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괄제공’ 19일까지 동의해야

입력 2022.01.15 (00:05) 수정 2022.01.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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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또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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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괄제공’ 19일까지 동의해야
    • 입력 2022-01-15 00:05:00
    • 수정2022-01-15 00:24:14
    경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또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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