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괄제공’ 19일까지 동의해야
입력 2022.01.15 (12:18)
수정 2022.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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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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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괄제공’ 19일까지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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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5 12:18:25
- 수정2022-01-15 12:21:1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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