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불법 감청’ 허위 보고 혐의 예비역 대령 항소심 무죄

입력 2022.01.15 (15:41) 수정 2022.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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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는 어제(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공모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군 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당시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에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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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불법 감청’ 허위 보고 혐의 예비역 대령 항소심 무죄
    • 입력 2022-01-15 15:41:41
    • 수정2022-01-15 15:56:38
    사회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는 어제(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공모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군 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당시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에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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