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방송’ 실질적 반론권 보장해야”

입력 2022.01.15 (17:39) 수정 2022.0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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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예고한 MBC를 향해,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MBC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 편성 시기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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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5 17:39:58
    • 수정2022-01-15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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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예고한 MBC를 향해,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MBC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 편성 시기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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