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달라진 점은?

입력 2022.01.15 (21:19) 수정 2022.0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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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절차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지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최은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 여겨 볼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입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 원 지난해에 3,500만 원을 썼다면, 기존 소득공제 한도에서 137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소득공제한도는 4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같은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또 다른 특징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시범 도입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홈텍스에서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같은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가 회사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현/국세청 원천세과장 : "개인의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민감정보를) 실수로 삭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괄 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원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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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달라진 점은?
    • 입력 2022-01-15 21:19:19
    • 수정2022-01-16 13:50:28
    뉴스 9
[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절차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지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최은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 여겨 볼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입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 원 지난해에 3,500만 원을 썼다면, 기존 소득공제 한도에서 137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소득공제한도는 4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같은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또 다른 특징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시범 도입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홈텍스에서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같은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가 회사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현/국세청 원천세과장 : "개인의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민감정보를) 실수로 삭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괄 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원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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