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확대…경남 노인일자리 5만 개 제공
입력 2022.01.15 (21:29)
수정 2022.01.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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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난해보다 6% 늘어난 노인일자리 5만 2천 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생활안전 점검과 안부 확인을 해주는 돌봄서비스 예산도 소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난해보다 6% 늘어난 노인일자리 5만 2천 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생활안전 점검과 안부 확인을 해주는 돌봄서비스 예산도 소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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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 확대…경남 노인일자리 5만 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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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5 21:29:35
- 수정2022-01-15 21:41:29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난해보다 6% 늘어난 노인일자리 5만 2천 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생활안전 점검과 안부 확인을 해주는 돌봄서비스 예산도 소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난해보다 6% 늘어난 노인일자리 5만 2천 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생활안전 점검과 안부 확인을 해주는 돌봄서비스 예산도 소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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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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