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오늘 재판에서 성남도개공 실무자 증인신문

입력 2022.01.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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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 공판을 열어 사건의 쟁점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개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는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2처장 이 모 씨와 사업 실무 담당자인 직원 박 모 씨가 증언대에 섭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협약을 맺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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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오늘 재판에서 성남도개공 실무자 증인신문
    • 입력 2022-01-17 01:01:01
    사회
오늘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 공판을 열어 사건의 쟁점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개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는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2처장 이 모 씨와 사업 실무 담당자인 직원 박 모 씨가 증언대에 섭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협약을 맺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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