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언제부터 하천구역?…“수해 배상 제외 부당해”

입력 2022.01.17 (07:31) 수정 2022.01.17 (0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재작년 수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 가운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주민들은 정부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구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없다는 건데, 수해민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한 의견서.

섬진강댐 방류 탓에 난 수해 가운데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 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고,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날린 윤재창 씨는 온전히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흙탕물에 쓸려간 논 일부가 하천구역에 걸쳐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물에 잠긴 땅을, 칼로 자르듯 일부만 배상에서 빼겠다는 걸 윤 씨는 납득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농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걸 윤 씨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에도 하천구역 여부는 표기돼있지 않습니다.

[윤재창/남원시 대강면 수해민 : "물난리 나고 나서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최근에. 하천구역이란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인제 와서 하천구역이니까 보상을 못 하겠다, 조금 해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 건물 절반이 잠긴 부부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기 일 층이 다 잠긴 거예요? (네.)"]

오래된 흙집을 허물고 2003년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이후 정부가 이 일대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의견을 묻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영식·유점례/전남 곡성군 수해민 :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주에게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었어요, 전혀. 미리 알았으면, 풍수해 보험이라도 들어놨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개인의 땅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충실히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보나 공보 게재 말고 주민 공청회 근거 등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남원과 전남 곡성 일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서 난 피해 89건 가운데, 구역 지정을 수해민이 알고 있었던 사례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지혜/변호사/수해분쟁 조정 신청 대리인 : "홍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온전히 자연력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가능성이 정부의 면책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수해 배상 배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 집이 언제부터 하천구역?…“수해 배상 제외 부당해”
    • 입력 2022-01-17 07:31:16
    • 수정2022-01-17 08:16:43
    뉴스광장(전주)
[앵커]

재작년 수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 가운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주민들은 정부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구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없다는 건데, 수해민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한 의견서.

섬진강댐 방류 탓에 난 수해 가운데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 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고,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날린 윤재창 씨는 온전히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흙탕물에 쓸려간 논 일부가 하천구역에 걸쳐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물에 잠긴 땅을, 칼로 자르듯 일부만 배상에서 빼겠다는 걸 윤 씨는 납득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농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걸 윤 씨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에도 하천구역 여부는 표기돼있지 않습니다.

[윤재창/남원시 대강면 수해민 : "물난리 나고 나서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최근에. 하천구역이란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인제 와서 하천구역이니까 보상을 못 하겠다, 조금 해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 건물 절반이 잠긴 부부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기 일 층이 다 잠긴 거예요? (네.)"]

오래된 흙집을 허물고 2003년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이후 정부가 이 일대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의견을 묻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영식·유점례/전남 곡성군 수해민 :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주에게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었어요, 전혀. 미리 알았으면, 풍수해 보험이라도 들어놨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개인의 땅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충실히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보나 공보 게재 말고 주민 공청회 근거 등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남원과 전남 곡성 일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서 난 피해 89건 가운데, 구역 지정을 수해민이 알고 있었던 사례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지혜/변호사/수해분쟁 조정 신청 대리인 : "홍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온전히 자연력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가능성이 정부의 면책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수해 배상 배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