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정황…“계약 업체 아닌 장비 업체가 타설”

입력 2022.01.17 (07:38) 수정 2022.01.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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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실제 계약과 다른 업체가 철거 공사를 한,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번 화정아이파크 사고에서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문제가 된 콘크리트 타설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 전 맨 꼭대기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를 촬영한 영상.

거푸집이 벌어지면서 틈새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옵니다.

["어어, 저쪽이 무너지고 있어."]

KBS 취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이 아닌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기는 장비로 이 장비 대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해 타설 작업까지 진행한 겁니다.

붕괴 직전 39층 현장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노조 관계자 : "장비와 인력을 다 수급하는 형태로 다 진행이 된 것이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편법 재하도급 형태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명기/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 "하도급이 2단계, 3다계까지 가다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비가 박하다는 거죠.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러다보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거고."]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영상편: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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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재하도급 정황…“계약 업체 아닌 장비 업체가 타설”
    • 입력 2022-01-17 07:38:49
    • 수정2022-01-17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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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실제 계약과 다른 업체가 철거 공사를 한,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번 화정아이파크 사고에서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문제가 된 콘크리트 타설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 전 맨 꼭대기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를 촬영한 영상.

거푸집이 벌어지면서 틈새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옵니다.

["어어, 저쪽이 무너지고 있어."]

KBS 취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이 아닌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기는 장비로 이 장비 대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해 타설 작업까지 진행한 겁니다.

붕괴 직전 39층 현장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노조 관계자 : "장비와 인력을 다 수급하는 형태로 다 진행이 된 것이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편법 재하도급 형태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명기/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 "하도급이 2단계, 3다계까지 가다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비가 박하다는 거죠.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러다보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거고."]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영상편: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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