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택시 들이받은 40대 실형
입력 2022.01.17 (08:08)
수정 2022.01.17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택시 들이받은 40대 실형
-
- 입력 2022-01-17 08:08:54
- 수정2022-01-17 08:19:03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