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택시 들이받은 40대 실형

입력 2022.01.17 (08:08) 수정 2022.0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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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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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택시 들이받은 40대 실형
    • 입력 2022-01-17 08:08:54
    • 수정2022-01-17 08:19:03
    뉴스광장(대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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