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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텔 돌며 상습 절도 행각 ‘집행유예’
입력 2022.01.17 (08:15) 수정 2022.01.17 (08:21)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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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9살 A 군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전국 모텔 돌며 상습 절도 행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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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7 08:15:35
- 수정2022-01-17 08:21:42

청주지방법원은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9살 A 군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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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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