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09:00) 수정 2022.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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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내일(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해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또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했습니다.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 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영화관·공연장 또한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특히,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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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7 09:00:59
    • 수정2022-01-17 11:03:26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내일(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해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또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했습니다.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 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영화관·공연장 또한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특히,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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