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광중 (김건희 녹취 사건 MBC 법률대리인) “SNS에 도는 ‘판결 요지’, MBC에서 방송 고려하지 않은 부분 ‘자진 포기’로 게재…사실 아냐”

입력 2022.01.17 (09:26) 수정 2022.01.17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견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방송
- 인터넷 언론사 기자-대통령 후보 부인의 통화는 ‘사적 대화’ 아냐, 공적 관심사로서 보도 필요성 인정돼
- 통화 녹취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적법
- 이번 법원 결정은 MBC에만 미쳐, SNS·유튜브·타 언론사 보도와는 무관
- SNS에 도는 ‘판결 요지’, MBC에서 방송 고려하지 않은 부분 ‘자진 포기’로 게재돼.. 사실 아냐
- 비방 목적 없이 진실된 내용 방송했으므로 후보자 비방 해당 안 돼
- 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사전 검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7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광중 변호사 (MBC 법률대리인)



▷ 최경영 :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방송 전부터 공개 여부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국민의힘과 MBC 측 사이에. MBC 법률대리인입니다. 김광중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중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어제 방송 보셨어요?

▶ 김광중 : 네, 네.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 보셨죠? 변호사님도.

▶ 김광중 : 네, 저희도 뭐 영상을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여러 방향으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방송 완성된 걸 볼 수는 없고요. 내용도 미리 확정된 건 아니어서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어제 보게 됐습니다.

▷ 최경영 : 방송 내용은 MBC가 공익적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중 :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MBC에서 녹음 관련해서 여러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유의 깊게 고민했고 또 이게 선정적, 자극적 이런 내용들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면 영부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떤 사회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것들이 통화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주로 방송으로 한 겁니다.

▷ 최경영 : 법원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들의 주장 내용 이거 가처분해서 이거 방송 중지해야 한다. 방송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쪽 주장은.

▶ 김광중 : 일단 첫 번째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주장하신 건 이게 사적 대화다.

▷ 최경영 : 사적 대화다?

▶ 김광중 : 사적 대화다.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는 거고 사적 대화라는 그 근거는 녹음을 하신, 전화통화를 하신 분이 유튜브 촬영기사지 정식 언론사 기자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의 소리라는 그곳이 이제 정식으로 인터넷 언론사로서 등록이 된 곳이고 전화통화를 하신 이명수 기자도 홈페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24건 정도의 기사를 작성하시고 홈페이지에 개적돼 있는 분이세요. 거기 기자이신 건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니까 그냥 유튜브 촬영기사니까 사적 대화다 이런 논리는 통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또 그래서 반론으로 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투사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쉽게 영향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분이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견해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통화를 통해서 좀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 대상이 되는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이고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법원에서 이런 이런 내용은 안 된다고 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걸까요? 사법부는.

▶ 김광중 :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부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려지게 되면 이후 실제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됐을 때 진술거부권 이런 것이 뭐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좀 대화내용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왜곡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일부 내용을 좀 과장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그런 취지가 아닐 텐데 잘못 알려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여전히 방송보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전에는 불법적 공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지금 법원 판단으로는?

▶ 김광중 : 네. 일단 불법적 공개라는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하셨는데 일단 녹음 자체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자 중에 다른 사람 제3자 간에 대화가 아니라 대화하는 당사자 중에 1명이 녹음을 몰래 하더라도 그건 적법하다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광중 : 그런 것들이 전화를 통해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때도 전화통화 일반인이 녹음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통화녹음을 하신 거는 김건희 씨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이고 그걸 취득해서 MBC가 방송한 것도 적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화녹음에 대해서 결국에는 결국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MBC에서 방송 안 한 내용이 SNS랄지 유튜브랄지 오늘은 일부 신문사에서 기사로 다 소화하기도 했고요. 판결 요지나 판결문 같은 경우는 SNS에 돌고 있는데 이건 불법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김광중 : 내용 중에서 이제 법원 결정에서 방송이 안 되게 된 그 내용들은 그 효력은 MBC에게만 미치는 거죠.

▷ 최경영 : MBC만 미치는 거군요.

▶ 김광중 : 네. 이 가처분의 당사자는 김건희 씨하고 MBC였기 때문에 가처분에서 법원이 이 내용을 하지 말라고 결정하신 그 내용도 MBC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MBC의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 외 다른 방송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 다른 언론사에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걸 공개했을 때는 그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냐. 후보 비방 목적은 없느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법한지 여부는 구분하게 되니까요. 좀 거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 최경영 : 변호사님도 SNS 통해서 보셨을 텐데 판결문이랄지 이런 경우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판결 요지라고 해서 1장짜리가 SNS에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실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왜곡이 있는 겁니까?

▶ 김광중 :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내용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MBC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MBC가 재판 과정에서 자진해서 포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이 자진 포기라고 이렇게 게재돼, 표시돼 있는 것들 보면 애초에 이건 MBC에서 방송하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가처분 들어오기 전부터 아예 이런 내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MBC에서 이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 이 부분은 워낙 법률 사례를 따져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공익적으로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만 엄격하게 검토해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포기라고 기재된 거는 애초에 방송할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이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됐다.

▷ 최경영 : 잠깐만요. 지금 자꾸 통화내용이 뭐가 쓸려서요, 변호사님. 지금 뭐가 옆에 뭐 옷 같은 게 쓸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그러니까 심리과정에서 MBC가 포기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원래부터 MBC는 이런 7가지인가 이 내용이 공익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낼 생각이 원래 없었던 것이네요.

▶ 김광중 : 뭐 의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MBC가 애초에 방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 측에, 김건희 씨 측에 변론을 들어서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선거법상 이게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MBC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 김광중 : MBC 보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내용일 거고 방송한 내용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공익성 이유로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적법한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판결문이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위법하거나 불법한 게 아니고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통화녹취의 일부를 지금 어젯밤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김광중 : 그것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내용을 공개해서 갖게 되는 경향들 예를 들면 김건희 씨에게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인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 그 공익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때 공익 2가지를 비교 형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방송을 하게 되는 방법이라든가 전후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인 건지 이런 걸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공개했으니까 무조건 불법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미 방송이 됐었던 것을 공개한 거니까 적법이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개별적으로 결국에는 다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 측에서 김건희 씨 쪽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그 내용이 그러한 법원의 판단 요건들. 판단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때로는 적법한 것일 수도 있고 위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클립, 클립마다 판단을 좀 해봐야 하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언론 자유를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언론학자들의 주장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중 :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방송금지를 못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인지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사실 사전 검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 최경영 : 이거는 사법부가.

▶ 김광중 : 요즈음에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접 사전 억제를 시도하는 거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김광중 (김건희 녹취 사건 MBC 법률대리인) “SNS에 도는 ‘판결 요지’, MBC에서 방송 고려하지 않은 부분 ‘자진 포기’로 게재…사실 아냐”
    • 입력 2022-01-17 09:26:57
    • 수정2022-01-17 15:45:58
    최강시사
-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견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방송
- 인터넷 언론사 기자-대통령 후보 부인의 통화는 ‘사적 대화’ 아냐, 공적 관심사로서 보도 필요성 인정돼
- 통화 녹취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적법
- 이번 법원 결정은 MBC에만 미쳐, SNS·유튜브·타 언론사 보도와는 무관
- SNS에 도는 ‘판결 요지’, MBC에서 방송 고려하지 않은 부분 ‘자진 포기’로 게재돼.. 사실 아냐
- 비방 목적 없이 진실된 내용 방송했으므로 후보자 비방 해당 안 돼
- 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사전 검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7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광중 변호사 (MBC 법률대리인)



▷ 최경영 :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방송 전부터 공개 여부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국민의힘과 MBC 측 사이에. MBC 법률대리인입니다. 김광중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중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어제 방송 보셨어요?

▶ 김광중 : 네, 네.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 보셨죠? 변호사님도.

▶ 김광중 : 네, 저희도 뭐 영상을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여러 방향으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방송 완성된 걸 볼 수는 없고요. 내용도 미리 확정된 건 아니어서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어제 보게 됐습니다.

▷ 최경영 : 방송 내용은 MBC가 공익적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중 :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MBC에서 녹음 관련해서 여러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유의 깊게 고민했고 또 이게 선정적, 자극적 이런 내용들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면 영부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떤 사회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것들이 통화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주로 방송으로 한 겁니다.

▷ 최경영 : 법원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들의 주장 내용 이거 가처분해서 이거 방송 중지해야 한다. 방송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쪽 주장은.

▶ 김광중 : 일단 첫 번째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주장하신 건 이게 사적 대화다.

▷ 최경영 : 사적 대화다?

▶ 김광중 : 사적 대화다.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는 거고 사적 대화라는 그 근거는 녹음을 하신, 전화통화를 하신 분이 유튜브 촬영기사지 정식 언론사 기자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의 소리라는 그곳이 이제 정식으로 인터넷 언론사로서 등록이 된 곳이고 전화통화를 하신 이명수 기자도 홈페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24건 정도의 기사를 작성하시고 홈페이지에 개적돼 있는 분이세요. 거기 기자이신 건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니까 그냥 유튜브 촬영기사니까 사적 대화다 이런 논리는 통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또 그래서 반론으로 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투사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쉽게 영향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분이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견해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통화를 통해서 좀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 대상이 되는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이고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법원에서 이런 이런 내용은 안 된다고 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걸까요? 사법부는.

▶ 김광중 :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부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려지게 되면 이후 실제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됐을 때 진술거부권 이런 것이 뭐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좀 대화내용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왜곡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일부 내용을 좀 과장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그런 취지가 아닐 텐데 잘못 알려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여전히 방송보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전에는 불법적 공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지금 법원 판단으로는?

▶ 김광중 : 네. 일단 불법적 공개라는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하셨는데 일단 녹음 자체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자 중에 다른 사람 제3자 간에 대화가 아니라 대화하는 당사자 중에 1명이 녹음을 몰래 하더라도 그건 적법하다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광중 : 그런 것들이 전화를 통해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때도 전화통화 일반인이 녹음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통화녹음을 하신 거는 김건희 씨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이고 그걸 취득해서 MBC가 방송한 것도 적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화녹음에 대해서 결국에는 결국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MBC에서 방송 안 한 내용이 SNS랄지 유튜브랄지 오늘은 일부 신문사에서 기사로 다 소화하기도 했고요. 판결 요지나 판결문 같은 경우는 SNS에 돌고 있는데 이건 불법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김광중 : 내용 중에서 이제 법원 결정에서 방송이 안 되게 된 그 내용들은 그 효력은 MBC에게만 미치는 거죠.

▷ 최경영 : MBC만 미치는 거군요.

▶ 김광중 : 네. 이 가처분의 당사자는 김건희 씨하고 MBC였기 때문에 가처분에서 법원이 이 내용을 하지 말라고 결정하신 그 내용도 MBC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MBC의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 외 다른 방송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 다른 언론사에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걸 공개했을 때는 그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냐. 후보 비방 목적은 없느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법한지 여부는 구분하게 되니까요. 좀 거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 최경영 : 변호사님도 SNS 통해서 보셨을 텐데 판결문이랄지 이런 경우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판결 요지라고 해서 1장짜리가 SNS에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실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왜곡이 있는 겁니까?

▶ 김광중 :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내용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MBC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MBC가 재판 과정에서 자진해서 포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이 자진 포기라고 이렇게 게재돼, 표시돼 있는 것들 보면 애초에 이건 MBC에서 방송하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가처분 들어오기 전부터 아예 이런 내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MBC에서 이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 이 부분은 워낙 법률 사례를 따져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공익적으로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만 엄격하게 검토해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포기라고 기재된 거는 애초에 방송할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이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됐다.

▷ 최경영 : 잠깐만요. 지금 자꾸 통화내용이 뭐가 쓸려서요, 변호사님. 지금 뭐가 옆에 뭐 옷 같은 게 쓸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그러니까 심리과정에서 MBC가 포기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원래부터 MBC는 이런 7가지인가 이 내용이 공익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낼 생각이 원래 없었던 것이네요.

▶ 김광중 : 뭐 의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MBC가 애초에 방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 측에, 김건희 씨 측에 변론을 들어서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선거법상 이게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MBC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 김광중 : MBC 보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내용일 거고 방송한 내용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공익성 이유로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적법한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판결문이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위법하거나 불법한 게 아니고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통화녹취의 일부를 지금 어젯밤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김광중 : 그것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내용을 공개해서 갖게 되는 경향들 예를 들면 김건희 씨에게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인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 그 공익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때 공익 2가지를 비교 형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방송을 하게 되는 방법이라든가 전후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인 건지 이런 걸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공개했으니까 무조건 불법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미 방송이 됐었던 것을 공개한 거니까 적법이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개별적으로 결국에는 다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 측에서 김건희 씨 쪽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그 내용이 그러한 법원의 판단 요건들. 판단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때로는 적법한 것일 수도 있고 위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클립, 클립마다 판단을 좀 해봐야 하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언론 자유를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언론학자들의 주장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중 :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방송금지를 못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인지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사실 사전 검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 최경영 : 이거는 사법부가.

▶ 김광중 : 요즈음에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접 사전 억제를 시도하는 거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