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하고 지목 변경…정읍시 “업무 소홀”

입력 2022.01.17 (09:49) 수정 2022.0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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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때때로 임야에서 이뤄지는 불법경작을 양성화해주고 있습니다.

임야를 밭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목을 바꿔주는 건데요.

정읍시가 양성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야산입니다.

정읍시는 2018년 땅 주인 신청을 받아 이곳 임야 2만 3천여 제곱미터의 지목을 밭으로 바꿔줬습니다.

임야에서 해오던 불법경작을 양성화해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일부 서류가 잘못됐다며, 3년 만에 지목을 임야로 되돌렸습니다.

양성화하려면 인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에게 산지 이용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읍시는 확인서에 적힌 2명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민원인/음성변조 :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정읍시가) '정당하게 해줬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지목을 바꿔준 공무원은 업무 소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처리가 허술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 관계자는 여전히 확인서를 써준 주민들 주소를 확인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해당 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들어온 서류를 저희가 믿고 인정하고 가는 거지. 의심하고 확인하지는 않는 거죠. (가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시 정읍지역에서 양성화를 이유로 지목이 변경된 5백여 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임야 주인도 지목 변경이 취소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목을 다시 밭으로 돌려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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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안 하고 지목 변경…정읍시 “업무 소홀”
    • 입력 2022-01-17 09:49:47
    • 수정2022-01-17 10:51:25
    930뉴스(전주)
[앵커]

정부는 때때로 임야에서 이뤄지는 불법경작을 양성화해주고 있습니다.

임야를 밭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목을 바꿔주는 건데요.

정읍시가 양성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야산입니다.

정읍시는 2018년 땅 주인 신청을 받아 이곳 임야 2만 3천여 제곱미터의 지목을 밭으로 바꿔줬습니다.

임야에서 해오던 불법경작을 양성화해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일부 서류가 잘못됐다며, 3년 만에 지목을 임야로 되돌렸습니다.

양성화하려면 인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에게 산지 이용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읍시는 확인서에 적힌 2명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민원인/음성변조 :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정읍시가) '정당하게 해줬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지목을 바꿔준 공무원은 업무 소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처리가 허술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 관계자는 여전히 확인서를 써준 주민들 주소를 확인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해당 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들어온 서류를 저희가 믿고 인정하고 가는 거지. 의심하고 확인하지는 않는 거죠. (가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시 정읍지역에서 양성화를 이유로 지목이 변경된 5백여 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임야 주인도 지목 변경이 취소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목을 다시 밭으로 돌려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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