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동 미끼 대의원 선거 불출마 회유…벌금형

입력 2022.01.17 (09:53) 수정 2022.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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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인사 이동을 미끼로 강성 성향의 조합원에게 노조 대의원 선거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임원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울산지역 한 기업체 간부로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강성 성향의 조합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원하는 부서로 옮겨 줄 것처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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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이동 미끼 대의원 선거 불출마 회유…벌금형
    • 입력 2022-01-17 09:53:47
    • 수정2022-01-17 10:00:36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인사 이동을 미끼로 강성 성향의 조합원에게 노조 대의원 선거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임원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울산지역 한 기업체 간부로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강성 성향의 조합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원하는 부서로 옮겨 줄 것처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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