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 등 단속
입력 2022.01.17 (09:59)
수정 2022.0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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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남 지역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에서 소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늘(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남 지역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에서 소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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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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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7 09:59:18
- 수정2022-01-17 10:45:05
설을 앞두고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남 지역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에서 소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늘(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남 지역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에서 소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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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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