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주 교차로 8곳서 ‘옐로우존’ 위반 단속
입력 2022.01.17 (10:28)
수정 2022.01.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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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오늘(17일)부터 청주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서 '옐로우존' 위반 단속을 합니다.
단속 지점은 흥덕구 대농교와 상당구 방서교, 청원구 동청주세무서 사거리 등 8곳입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지점은 흥덕구 대농교와 상당구 방서교, 청원구 동청주세무서 사거리 등 8곳입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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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청주 교차로 8곳서 ‘옐로우존’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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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7 10:28:06
- 수정2022-01-17 10:42:54
충북경찰청이 오늘(17일)부터 청주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서 '옐로우존' 위반 단속을 합니다.
단속 지점은 흥덕구 대농교와 상당구 방서교, 청원구 동청주세무서 사거리 등 8곳입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지점은 흥덕구 대농교와 상당구 방서교, 청원구 동청주세무서 사거리 등 8곳입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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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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