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텔 돌며 상습 절도 행각 ‘집행유예’
입력 2022.01.17 (10:28)
수정 2022.01.17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9살 A 군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모텔 돌며 상습 절도 행각 ‘집행유예’
-
- 입력 2022-01-17 10:28:34
- 수정2022-01-17 10:42:54
청주지방법원은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9살 A 군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등 전국의 모텔 7곳에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4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정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