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원생들 기합 주고 폭행 태권도원장 징역형 집유
입력 2022.01.17 (10:35)
수정 2022.01.17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합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12살 C 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합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12살 C 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살 원생들 기합 주고 폭행 태권도원장 징역형 집유
-
- 입력 2022-01-17 10:35:27
- 수정2022-01-17 10:41:46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합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12살 C 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합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12살 C 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신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