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원생들 기합 주고 폭행 태권도원장 징역형 집유

입력 2022.01.17 (10:35) 수정 2022.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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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합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12살 C 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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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살 원생들 기합 주고 폭행 태권도원장 징역형 집유
    • 입력 2022-01-17 10:35:27
    • 수정2022-01-17 10:41:46
    사회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합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12살 C 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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