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자율 점검 업체’로 지정…“2019년 이후 사망 없었던 탓”

입력 2022.01.17 (10:47) 수정 2022.01.17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구 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상위 200개 건설업체 평균치보다 낮아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업체로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공사를 할 때는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이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가 착공한 2019년 6월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사망만인율이 동종 건설업체의 평균보다 낮은 상태였고, 이를 근거로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됐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사망과 부상을 모두 포함한 '평균산재발생률'로 의무 면제 여부를 따져왔지만, 부상까지 모두 포함하면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상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망 사건만 따지는 '사망만인율'로 기준을 바꿨고 이것이 현대산업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랬다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경우'에만 자율점검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인명피해여서 현대산업개발의 산재 사망만인율을 따지는 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산업개발 ‘자율 점검 업체’로 지정…“2019년 이후 사망 없었던 탓”
    • 입력 2022-01-17 10:47:14
    • 수정2022-01-17 11:23:42
    사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구 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상위 200개 건설업체 평균치보다 낮아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업체로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공사를 할 때는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이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가 착공한 2019년 6월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사망만인율이 동종 건설업체의 평균보다 낮은 상태였고, 이를 근거로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됐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사망과 부상을 모두 포함한 '평균산재발생률'로 의무 면제 여부를 따져왔지만, 부상까지 모두 포함하면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상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망 사건만 따지는 '사망만인율'로 기준을 바꿨고 이것이 현대산업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랬다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경우'에만 자율점검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인명피해여서 현대산업개발의 산재 사망만인율을 따지는 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