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제정 꼭 해야할 일”…직무급제도 ‘검토’ 언급

입력 2022.01.17 (11:39) 수정 2022.0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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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간호사가 대체 뭔지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된 게 없다”며 간호법 제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7일)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근거법 하나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해선 초임 간호사 연봉이 낮다 보니 신입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며 처음에 돈을 많이 주고 나중에 호봉 증가분을 억제하거나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 뒤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불법 진료행위를 우려한다는 기자 질문에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면서 “간호사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간호법 제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선대위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에 하자는 것”이라며 “대선 전 야당과 협력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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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간호법 제정 꼭 해야할 일”…직무급제도 ‘검토’ 언급
    • 입력 2022-01-17 11:39:36
    • 수정2022-01-17 14:16:56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간호사가 대체 뭔지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된 게 없다”며 간호법 제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7일)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근거법 하나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해선 초임 간호사 연봉이 낮다 보니 신입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며 처음에 돈을 많이 주고 나중에 호봉 증가분을 억제하거나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 뒤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불법 진료행위를 우려한다는 기자 질문에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면서 “간호사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간호법 제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선대위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에 하자는 것”이라며 “대선 전 야당과 협력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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