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 지원…최대 월 35만 원

입력 202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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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의 만 3~5살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마찬가지로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입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할 때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직접 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월 28만 1,000원이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이 외국 국적 유아에겐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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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 지원…최대 월 35만 원
    • 입력 2022-01-17 12:00:24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의 만 3~5살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마찬가지로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입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할 때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직접 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월 28만 1,000원이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이 외국 국적 유아에겐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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