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학생 유행 커지면 학습시설 방역패스 다시 적용할 수도”

입력 2022.01.17 (12:22) 수정 2022.0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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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앞으로 학생들의 유행이 커지면 학습시설에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이들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는 상황들이 벌어져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되면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은 향후 방역패스 조치에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손 반장은 다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역패스의 적용이나 기타 거리두기 조치들,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정책은 사실 방역상황의 가변성에 따라 계속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한 부분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이들 시설에서 이용 불편을 일으키는 것들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법원이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학원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서는 일부 학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손 반장은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기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고법에 제기되어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 노래, 연기 등의 학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리고, 법원의 설명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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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학생 유행 커지면 학습시설 방역패스 다시 적용할 수도”
    • 입력 2022-01-17 12:22:37
    • 수정2022-01-17 12:26:33
    사회
방역당국이 앞으로 학생들의 유행이 커지면 학습시설에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이들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는 상황들이 벌어져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되면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은 향후 방역패스 조치에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손 반장은 다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역패스의 적용이나 기타 거리두기 조치들,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정책은 사실 방역상황의 가변성에 따라 계속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한 부분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이들 시설에서 이용 불편을 일으키는 것들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법원이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학원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서는 일부 학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손 반장은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기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고법에 제기되어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 노래, 연기 등의 학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리고, 법원의 설명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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