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도 벌금 3천만 원

입력 2022.01.17 (13:47) 수정 2022.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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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수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여성의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부터 1년여 동안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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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도 벌금 3천만 원
    • 입력 2022-01-17 13:47:27
    • 수정2022-01-17 13:54:10
    사회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수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여성의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부터 1년여 동안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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