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78억 원 가로챈 60대에 징역 7년

입력 2022.01.17 (14:47) 수정 2022.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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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서 자신을 대부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뒤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 씨 등 23명에게서 7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엔 어머니와 아들이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한꺼번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자들이 돈을 일부 받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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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로 78억 원 가로챈 60대에 징역 7년
    • 입력 2022-01-17 14:47:19
    • 수정2022-01-17 15:07:06
    사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서 자신을 대부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뒤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 씨 등 23명에게서 7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엔 어머니와 아들이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한꺼번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자들이 돈을 일부 받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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