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서울의소리·열린공감TV·김어준 등 고발

입력 2022.01.17 (16:10) 수정 2022.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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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MBC 법률대리인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지난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김건희 씨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석열 캠프 내 무속인 상주' 의혹을 발언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와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진행 관계자 등 세 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기자가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 등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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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7 16:10:54
    • 수정2022-01-17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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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MBC 법률대리인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지난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김건희 씨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석열 캠프 내 무속인 상주' 의혹을 발언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와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진행 관계자 등 세 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기자가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 등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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