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아파트 붕괴사고, 법적 책임은 누가?

입력 2022.01.17 (19:21) 수정 2022.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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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죄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수사 대상과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감리 업체, 레미콘 업체 10개 등 하청 업체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사고 경위와 확보한 작업 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공사 및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과실 수사와는 별도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허가 과정, 지자체의 민원처리내용, 공사 하도급관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현재 곳곳에서 부실시공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계획에 맞춰 작업을 진행했고, 양생 기간도 최소 12일에서 18일 정도로 충분히 거치는 등 부실시공은 없었다는 입장을지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일지를 보면 양생 기간이 최소 6일에서 10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양생이 충분히 될 때까지 바닥을 지탱해주는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동바리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동바리 존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콘크리트 타설도 하청업체가 아니라 불법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청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에도 처벌을 피할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답변]

네, 오늘 오전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형사책임은 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이 법에 따른 처벌은 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서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총 9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현장소장 한 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관련자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고의, 중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로선 사고 현장의 실종자를 찾는 게 우선이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갈 입주예정자들도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먼저, 현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즉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행불능'상태인지를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이행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공일을 기다렸다가 완공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완공예정일로부터 3개월~6개월 지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기간을 기다렸다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간이 지났다면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금 및 잔금까지 납입하거나 납입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붕괴 사고 역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하도급 업체에 책임 미루기,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이로 인한 현장 관리 미흡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건설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한 해당구청의 민원조치를 두고도 논란인데요,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표가 책임을 피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 보완도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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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아파트 붕괴사고, 법적 책임은 누가?
    • 입력 2022-01-17 19:21:43
    • 수정2022-01-17 19:31:04
    뉴스7(광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죄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수사 대상과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감리 업체, 레미콘 업체 10개 등 하청 업체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사고 경위와 확보한 작업 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공사 및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과실 수사와는 별도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허가 과정, 지자체의 민원처리내용, 공사 하도급관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현재 곳곳에서 부실시공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계획에 맞춰 작업을 진행했고, 양생 기간도 최소 12일에서 18일 정도로 충분히 거치는 등 부실시공은 없었다는 입장을지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일지를 보면 양생 기간이 최소 6일에서 10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양생이 충분히 될 때까지 바닥을 지탱해주는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동바리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동바리 존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콘크리트 타설도 하청업체가 아니라 불법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청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에도 처벌을 피할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답변]

네, 오늘 오전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형사책임은 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이 법에 따른 처벌은 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서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총 9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현장소장 한 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관련자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고의, 중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로선 사고 현장의 실종자를 찾는 게 우선이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갈 입주예정자들도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먼저, 현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즉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행불능'상태인지를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이행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공일을 기다렸다가 완공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완공예정일로부터 3개월~6개월 지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기간을 기다렸다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간이 지났다면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금 및 잔금까지 납입하거나 납입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붕괴 사고 역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하도급 업체에 책임 미루기,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이로 인한 현장 관리 미흡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건설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한 해당구청의 민원조치를 두고도 논란인데요,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표가 책임을 피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 보완도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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