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 벌금 3천만 원
입력 2022.01.17 (21:54)
수정 2022.01.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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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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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 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 벌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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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7 21:54:00
- 수정2022-01-17 21:59:02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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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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