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학원 백신패스 내일부터 백지화…“애당초 왜 했나”
입력 2022.01.17 (23:35)
수정 2022.01.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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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17일) 식당이나 카페의 사적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로 늘었습니다.
또, 내일부턴(18일)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도 해제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의 대형마트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관 앞에선 마트 직원 2명이 방역패스를 찍고 들어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18일) 마트에선 백신패스가 필요없어집니다.
직원도, 손님도 당혹스럽습니다.
[정근호/대형마트 직원 : "왜 시작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럴 거면 뭐 하려 했나.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전민자/춘천시 석사동 : "정부에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꾸 혼동을 시켜서. 불편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백신패스 확대를 취소한 건,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이달 14일, 백신패스 의무화 조치 일부를 중지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질병 감염률에 있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필수시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내일(18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미적용시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등 6가집니다.
[공태희/학부모 : "다행이죠. 아직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데 사실 저희 아이들 맞추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11가지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는 계속 적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앞으로 최소 3주 동안은 실내영업시간이 기존대로 밤 9까지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오늘부터(17일) 식당이나 카페의 사적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로 늘었습니다.
또, 내일부턴(18일)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도 해제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의 대형마트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관 앞에선 마트 직원 2명이 방역패스를 찍고 들어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18일) 마트에선 백신패스가 필요없어집니다.
직원도, 손님도 당혹스럽습니다.
[정근호/대형마트 직원 : "왜 시작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럴 거면 뭐 하려 했나.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전민자/춘천시 석사동 : "정부에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꾸 혼동을 시켜서. 불편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백신패스 확대를 취소한 건,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이달 14일, 백신패스 의무화 조치 일부를 중지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질병 감염률에 있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필수시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내일(18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미적용시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등 6가집니다.
[공태희/학부모 : "다행이죠. 아직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데 사실 저희 아이들 맞추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11가지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는 계속 적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앞으로 최소 3주 동안은 실내영업시간이 기존대로 밤 9까지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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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17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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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17일) 식당이나 카페의 사적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로 늘었습니다.
또, 내일부턴(18일)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도 해제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의 대형마트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관 앞에선 마트 직원 2명이 방역패스를 찍고 들어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18일) 마트에선 백신패스가 필요없어집니다.
직원도, 손님도 당혹스럽습니다.
[정근호/대형마트 직원 : "왜 시작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럴 거면 뭐 하려 했나.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전민자/춘천시 석사동 : "정부에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꾸 혼동을 시켜서. 불편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백신패스 확대를 취소한 건,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이달 14일, 백신패스 의무화 조치 일부를 중지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질병 감염률에 있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필수시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내일(18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미적용시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등 6가집니다.
[공태희/학부모 : "다행이죠. 아직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데 사실 저희 아이들 맞추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11가지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는 계속 적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앞으로 최소 3주 동안은 실내영업시간이 기존대로 밤 9까지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오늘부터(17일) 식당이나 카페의 사적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로 늘었습니다.
또, 내일부턴(18일)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도 해제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의 대형마트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관 앞에선 마트 직원 2명이 방역패스를 찍고 들어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18일) 마트에선 백신패스가 필요없어집니다.
직원도, 손님도 당혹스럽습니다.
[정근호/대형마트 직원 : "왜 시작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럴 거면 뭐 하려 했나.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전민자/춘천시 석사동 : "정부에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꾸 혼동을 시켜서. 불편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백신패스 확대를 취소한 건,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이달 14일, 백신패스 의무화 조치 일부를 중지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질병 감염률에 있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필수시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내일(18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미적용시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등 6가집니다.
[공태희/학부모 : "다행이죠. 아직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데 사실 저희 아이들 맞추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11가지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는 계속 적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앞으로 최소 3주 동안은 실내영업시간이 기존대로 밤 9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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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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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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