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설기계 사고현장 위법행위 적발
입력 2022.01.18 (07:56)
수정 2022.01.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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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기계 쓰러짐 사고가 난 경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현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놓은 조립도 없이 천공기를 조립한 것을 비롯해 추락 예방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현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놓은 조립도 없이 천공기를 조립한 것을 비롯해 추락 예방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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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건설기계 사고현장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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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8 07:56:22
- 수정2022-01-18 08:26:03
최근 건설기계 쓰러짐 사고가 난 경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현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놓은 조립도 없이 천공기를 조립한 것을 비롯해 추락 예방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현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놓은 조립도 없이 천공기를 조립한 것을 비롯해 추락 예방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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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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