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 보선 만 20살 예비후보 등록
입력 2022.01.18 (07:57)
수정 2022.01.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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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도, 오늘 만 20살 대학생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해당 연령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도, 오늘 만 20살 대학생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해당 연령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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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남구 보선 만 20살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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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8 07:57:46
- 수정2022-01-18 07:59:40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도, 오늘 만 20살 대학생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해당 연령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도, 오늘 만 20살 대학생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해당 연령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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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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