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입력 2022.01.18 (11:03) 수정 2022.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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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은 오늘(1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입법 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허 의원 측에 "(현행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자료를 얻는 행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검토 의견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영장 없는 통신 조회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며 추후에 다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다수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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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 입력 2022-01-18 11:03:48
    • 수정2022-01-18 15:12:51
    사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은 오늘(1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입법 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허 의원 측에 "(현행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자료를 얻는 행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검토 의견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영장 없는 통신 조회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며 추후에 다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다수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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