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백만 원 의료실비 지원

입력 2022.01.18 (11:20) 수정 2022.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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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학생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돕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당시 만 18살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보완적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경우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 등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부담한 경우입니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해,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와 사망 시 장례 보조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을 90일로 정한 건 현재 백신 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국내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보상 제외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내면, 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실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가운데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마련하며 최소 700~8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습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저희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보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두텁게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와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실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총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으며,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가 2019년 2.5명,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6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사업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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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백만 원 의료실비 지원
    • 입력 2022-01-18 11:20:04
    • 수정2022-01-18 11:25:40
    사회
교육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학생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돕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당시 만 18살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보완적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경우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 등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부담한 경우입니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해,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와 사망 시 장례 보조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을 90일로 정한 건 현재 백신 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국내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보상 제외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내면, 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실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가운데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마련하며 최소 700~8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습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저희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보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두텁게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와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실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총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으며,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가 2019년 2.5명,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6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사업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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