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도입…달라지는 생활 속 탄소정책은?

입력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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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올해부터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총정리해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앞으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19일)부터 시작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 차량을 대여하는 등 모두 6가지 활동을 통해 적립 할 수 있는데요.

처음 회원가입을 하면 '실천 다짐금'으로 5천 원을 제공됩니다. 여기에 전자영수증 발급은 1회당 1백 원, 다회용기 사용은 1천 원, 무공해차 대여는 5천 원을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올 한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2백 원에서 5백 원가량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인공지능으로 '미세먼지 예보'…수송부문도 '탄소중립'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한 효과를 올해 5월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하고,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 내연기관 차량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 사업은 축소합니다.

■ 탄소 중립 이행 원년…녹색사회 전환 위한 기반 조성


먼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과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투자와 대출의 근거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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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도입…달라지는 생활 속 탄소정책은?
    • 입력 2022-01-18 12:00:10
    취재K

탄소중립 시대! 올해부터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총정리해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앞으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19일)부터 시작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 차량을 대여하는 등 모두 6가지 활동을 통해 적립 할 수 있는데요.

처음 회원가입을 하면 '실천 다짐금'으로 5천 원을 제공됩니다. 여기에 전자영수증 발급은 1회당 1백 원, 다회용기 사용은 1천 원, 무공해차 대여는 5천 원을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올 한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2백 원에서 5백 원가량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인공지능으로 '미세먼지 예보'…수송부문도 '탄소중립'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한 효과를 올해 5월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하고,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 내연기관 차량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 사업은 축소합니다.

■ 탄소 중립 이행 원년…녹색사회 전환 위한 기반 조성


먼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과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투자와 대출의 근거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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