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방역패스 예외 범위 20일 발표…임신부 포함 여부 함께 결정”

입력 2022.01.18 (12:00) 수정 2022.01.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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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와 함께 임신부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예외할 지에 대해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입니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임신부를 예외 대상 포함할 지 여부와 관련해 20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며 마무리되는대로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를 전문가와 방역·의료 분과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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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8 12:00:41
    • 수정2022-01-18 12:13:46
    사회
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와 함께 임신부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예외할 지에 대해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입니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임신부를 예외 대상 포함할 지 여부와 관련해 20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며 마무리되는대로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를 전문가와 방역·의료 분과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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