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 해당 안될 것”

입력 2022.01.18 (15:06) 수정 2022.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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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가 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늘(18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 전문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의 경우 의학적 연관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전 단계 정도를 예외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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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 해당 안될 것”
    • 입력 2022-01-18 15:06:41
    • 수정2022-01-18 15:08:30
    사회
방역당국이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가 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늘(18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 전문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의 경우 의학적 연관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전 단계 정도를 예외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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