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입력 2022.01.19 (01:03)
수정 2022.01.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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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송돼 내일(20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해당 통화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통화내용 일부를 그제(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뒤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송돼 내일(20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해당 통화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통화내용 일부를 그제(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뒤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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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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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01:03:09
- 수정2022-01-19 02:53:4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송돼 내일(20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해당 통화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통화내용 일부를 그제(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뒤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송돼 내일(20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해당 통화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통화내용 일부를 그제(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뒤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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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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