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백만 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2.01.19 (09:37) 수정 2022.01.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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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5백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대표자 출생연도가 9나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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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5백만 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 입력 2022-01-19 09:37:58
    • 수정2022-01-19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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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5백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대표자 출생연도가 9나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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